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 집행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나,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행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자료 및 사진 등을 누군가에게 전송한 것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차 고발장의 내용, 형식 및 전달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청구인이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손 전 검사장이 김웅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단 내용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김 대행은 “김웅이 조성은에게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그 자료의 원본 생성인이 피청구인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사진 등을 직접 전달하고 김웅과 공모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이 △고발장 사진 등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김 전 의원·미래통합당과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1·2차 고발장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고발장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 사실이 없는 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들며 손 검사장이 법 질서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로 얻은 공무상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