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 홈페이지)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정치권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학회 차원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근로 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제헌절이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 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데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까지 총 17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청원도 2건이 접수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7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면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지정됐다. 한글날은 1991년 국경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뀌면서 공휴일로 제외됐다. 그러나 2006년 국경일로 승격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조 회장은 "헌법학자들 견해에서는 하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공휴일이 된다면 헌법을 제정한 날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헌절이 국경일이 아니면 문제이지만 국경일과 공휴일 지정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며 "공휴일에서 제외할 때는 국가 차원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47년 '일본국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승인된 1978년 12월 6일을 '헌법의 날'로 기념하며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가 헌법에 서명한 9월 17일을 '헌법의 날과 시민권의 날’로 기념한다. 다만 연방법에 따른 공휴일은 아니고 애리조나주와 같이 주 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 공휴일을 지정한 경우가 있다. 독일 역시 각 주 법률로 공휴일을 지정한다.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은 별도의 '헌법의 날'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