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악화한 건강 상태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으로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라며 평가는 삼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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