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용상 차별 심화할 수도…구제 수단 마련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후 05:15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편견을 학습하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데이터 기반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오류 및 편향성 등의 기술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채용, 인사배치, 보상, 퇴직 등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데,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학습할 경우 고용상 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차별 문제는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인간의 편견이 이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김주영(앞줄 맨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 교수는 AI에 따른 고용상 차별 문제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AI 사용이 차별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도, 근로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 AI 사용 시 사전통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알고리즘 기반의 인사관리를 도입한다면, 인사관리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되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AI 교육이 일부 근로자에게 편중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은 고용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직무교육은 기존의 OJT(직장 내 훈련) 중심에서 공적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의 보편적 권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피할 수 없는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운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AI 혜택과 위험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모였다. 이들은 AI 변화에 협력해 대응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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