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비웃어?” 망상 빠져 동생에 흉기 난동...‘심신미약’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후 10: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을 비웃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친동생을 무참히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자택에서 친동생 B(19)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B양에 휘두른 흉기 횟수만 십수차례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범행을 말리는 B양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게 했다.

평소 망상, 환청 등 증상이 있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 “동생과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으로 들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우울감과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가 들린다’라거나 ‘가족의 음모로 나의 탁월한 용모와 재능이 제한됐다’ 등 환청과 망상 증세를 의심케 하는 말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악귀가 자신의 동생을 흉내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과 와해된 언어, 행동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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