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시설장은 장애 아동 1명이 멍든 모습을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0대 직원 A씨가 2명을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 1일 시설 구석에서 자폐가 있는 B군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3일 A씨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을 그릇에 담아 C군에게 먹이고 자기 손에 침을 발라 C군의 머리를 넘겨주는 모습도 담겼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시설인 이 쉼터는 학대 피해를 본 장애 아동을 임시 보호하는 곳으로 신체·심리 치료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쉼터 측은 현재 A씨와 B·C군을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