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조은석·윤석열 강 대 강 수싸움…내란특검 수사 향방 주목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06:00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 전 대통령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둘의 충돌은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며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특검이 총 세 차례 강제 인치 지휘를 시도하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시간을 끌며 특검과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단 중단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검찰 내 '강골 검사'로 꼽혔던 특수통이라 이같은 대치 국면은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국정원 댓글수사팀장 등을 지냈으며 조 특검은 김대중 정부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로비 사건,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이런 조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시작부터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로 반격에 나서면서 특검은 강제구인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구속적부심 심사 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 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외환죄 혐의 수사는 추가 소환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 14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고 17일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일반이적죄 혐의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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