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신병 앓아 기억 안 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전 07:3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한 20대 무속인이 “신병을 앓아 자주 기억을 잃는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 B양에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이후 B양이 반항하자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서 감금 후 성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양에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와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범행 이틀 후인 2월 3일에도 B양에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협박 정도가 경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을 한 상태였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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