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협박 2억 갈취' 여성 2명 징역형 구형…쯔양과는 합의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11:54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 2025.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 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커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쯔양에게 갈취한 금액인 2억1600만 원에 합의금 4000만 원을 더해 2억5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다. 범행 당시 갈취 금원도 피해자가 아닌 소속사 대표가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죄의식이 다소 약했다"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취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과했다"며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를 통해 쯔양 과거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 영상에서 "이 여성들은 먼저 A 씨에게 연락을 했다. A 씨는 '너와 관련된 거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유튜브 PD가 대신 나가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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