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행안부 실무자 소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1:5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실무자를 소환했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행안부 주무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께 서울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여러 대를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했다. 배치된 차량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8시간이 지난 뒤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통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군·경찰·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국회 통신을 차단하고 군과 소통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배치를 요청했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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