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행안부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께 서울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여러 대를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했다. 배치된 차량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8시간이 지난 뒤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통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군·경찰·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국회 통신을 차단하고 군과 소통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배치를 요청했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