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계약 갱신을 원하는 가사관리사는 노사 간 자율로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이 끝나는 만큼 정부의 가격 개입이 불가능해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른 일자리 이동을 원하는 가사관리사에 대해선 서비스업 내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해 8월 입국해 시범사업 업체 2곳(대리주부·돌봄플러스)과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초 근로계약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입국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00명이었으나 지금은 87명이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중 1명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은 86명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값싼 노동력’ 관점에서 벗어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새정부 핵심과제인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국가 전체의 돌봄정책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육아 ‘비용’ 관점에서만 접근해 도입한 이번 시범사업을 끝내고, 돌봄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D-2)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F-3)를 대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중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별도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도입안을 철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에서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국인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무엇보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여야 하는 정부가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시범사업은 새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