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수원축협 등에 따르면 조정아 과장대리(수원축협 남수원지점)는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고객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조 과장대리는 출금에 앞서 통장면을 정리하다가 같은 날 수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조 과장대리는 이에 수상함을 느끼고 자금 사용처를 물었지만 김씨는 답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재확인을 요청했고, 금융사기예방팀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을 보내왔다.
이에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 것과 보이스피싱 일당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도 확인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과장대리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조 과장대리는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달 27일 수원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주익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