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재판소원, 국민 기본권 관점에서 결정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4:48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4.1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 장점은,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돼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도입이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한지(개헌론),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지(입법론)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헌론이 그동안 개인적 입장이었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돼 운영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해왔다"며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 후보자는 양적으로는 판사 수 확대, 질적으로는 전문법원 운영을 짚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세하게 답변하는 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판결문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돼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의견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헌재 결정문이 탄핵이라는 어려운 쟁점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존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했던 실무례와 결을 달리하는 결정"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견해를 밝히는 건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연구단체가 세력화·정치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자신의 일, 재판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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