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타고 전 연인 집 침입·협박한 남성, 현행범 체포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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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해 협박한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전 연인의 자택 옆 건물을 타고 거주지 창문으로 침입해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남을 거부한 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 보호대상자 A등급으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처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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