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 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오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오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후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은 지난 3월 27일로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A 씨가 선고 이틀 전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통상 피고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 전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 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는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MBC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A 씨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함께 괴롭힘 가해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