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대 지역인재 선발은 합헌…수도권 학생 권리 침해 아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0일, 오후 12:00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7.17/뉴스1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전형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이 수도권 고등학생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청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수가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해당 비율을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의 경우 최소 40% 이상 △강원·제주권 소재 지방대의 경우 최소 20%로 정하고 있다.

A 씨는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령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또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사회 구조 및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동안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 정책이 여러 차례 개편돼 왔다는 점, 교육 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법령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입학 비율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다"며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해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해당) 조항은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비율의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이러한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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