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저녁 김 사령관을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 이유로 긴급체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 남용과 일반이적죄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해당 작전을 직접 이행한 인물이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 출석 조사 당시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된 사안으로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라는 입장이다.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직 장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조사를 통해 김 사령관의 혐의를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