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버거 100개 노쇼당했다"…이웃에 무료 나눔한 자영업자 '응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0일, 오후 03:48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노쇼 피해를 당한 한 자영업자가 만들어둔 음식 100개를 주변에 무료로 나눈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봉구스 밥버거 나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밥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단체 주문으로 기본 봉구스 밥버거 100개를 주문받았는데 노쇼 당해서 나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매장은 지하철역 출구 뒷길에 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가지고 가라. 1인당 2개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채팅 없이 그냥 오셔도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기본 봉구스 밥버거는 볶음김치에 참치마요, 단무지가 들어갔으며 가격은 3500원이다. 이 글은 얼마 뒤 '나눔 완료'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100개면 점주분 피눈물 나셨겠네", "요즘은 노쇼 많아서 무조건 돈 먼저 받아야 한다. 힘내세요", "재룟값만 생각해도 참", "우리 동네였으면 돈 주고 사 왔을 거다", "반값이라도 받으시지", "노쇼도 법적 처벌 세게 받아야 한다" 등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선금 요구하면 '다른 데 갈게요' 하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선입금이 쉽지 않다. 저런 놈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선금 지불을 꺼려서 문제다. 테이블 예약금 받는 것도 난리 치지 않냐"고 꼬집었다.

한편 '노쇼'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김민혜 변호사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기죄는 가게 업주 측을 기망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되는데, 노쇼의 경우 업주 측을 기망한 것은 맞지만 예약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죄 역시 예약을 허위로 해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돼야 한다"며 "예약 당시에 실제로 단체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지, 인원수 또는 주문한 음식의 양이 실제로 필요한 양이었는지, 혹시 업주 측에 거짓 번호를 전달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동시에 "예약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후 연락 없이 노쇼한다면 예약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손해액 범위에는 준비한 음식값과 인건비, 그리고 예약으로 인해 제대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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