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07:00

[자료] 서울행정법원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공인중개사 이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A 씨는 2023년 5월경 B 씨로부터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같은 날 한 아파트 전세 물건을 소개한 후 집주인과 B 씨 사이의 계약 의사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에는 A 씨가 소속된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C 씨의 입회하에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서에는 C 씨의 서명·날인만 됐을 뿐 A 씨는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부동산 전세사기 우려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관할구청에 "계약서에 공동중개사무소 명칭이 누락됐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A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A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에게 가계약서만 문자로 보냈고,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 중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서명·날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소속공인중개사에 불과해 개업공인중개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 중개행위로 아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공동중개행위를 했으면서도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와 계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거래 당사자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 등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 및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 계약서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서명·날인 의무를 자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며 "서명 및 날인을 통하여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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