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의무 위반… 法 "자격정지 적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21일, 오전 07: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세계약 중개 과정에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전세계약 중개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5월 B씨로부터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안내했고, 집주인 C씨와 B씨 사이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이후 전세사기 등 우려로 계약을 파기한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씨가 전세계약을 중개했음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2024년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중개 의뢰를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을 직접 소개하고 가계약서 내용 전달, 가계약금 입금 등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계약 조건에 관한 당사자 간 의견 조율 등 전반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약은 A씨가 알선한 계약 내용 및 특약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성립됐고,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해 계약서 작성 과정을 목격했다”며 “사회통념상 A씨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해 거래가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상 중개행위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 및 중개 행위를 했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 서명·날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중개행위를 통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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