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의 전경. 2020.8.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초기 가장 주목받은 중앙부처는 단연 행정안전부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경찰 서열 다섯 번째 계급인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제청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 서열 1위 청장을 지휘하고 경찰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고위직 인사권까지 틀어쥐려는 목적으로 해석돼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은 컸다.
더구나 당시 행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이었다. 그러나 출범 후 경찰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고, 현재는 지난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의 유산이라는 흑역사로 얼룩진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초기인 현재 행안부는 또 주목받고 있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처 방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검찰개혁 법안을 종합하면 중수청은 행안부 또는 법무부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검찰개혁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향후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나 재계 총수 비리 등을 담당하던 검찰의 특수수사까지 중수청이 맡아 수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중수청이 사실상 한국의 FBI(연방수사국)가 되는 시나리오다.
중요한 것은 중수청이 수사 전문 기관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수사와 관련 있는 부처가 아니다.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이다. 주요 업무는 △국무회의 운영 △법령과 조약의 공포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등이다.
여기서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대응·복구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의 치안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 통제나 경비, 재난 관리 등을 하는 경찰의 핵심 업무와 밀착해 있다. 경찰청은 독립된 외청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행안부 산하에 있으면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의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배치될 경우는 어떨까. 무엇보다 업무적 시너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두 기관 간 업무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경찰청처럼 중수청의 독립을 보장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중수청의 수사 업무를 품어도 될 만큼 행안부의 업무 범위에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업무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행안부 산하에 존재한다.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중복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윤호중 당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2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가 중수청을 끝내 품는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처럼 행안부가 실세 부처로 오해받을 여지가 더 커질 전망이다. 더구나 윤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 좌장격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수사권을 쥐고 사정정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비판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유관 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제3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권력 집중 방지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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