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용현, 휴정기 재판 또 공방…방청석서 "부정선거가 내란" 소란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후 12:1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공판 지정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종용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추가 기일 지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휴정기 내내 변호인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니 누구라도 출석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라도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언급했다. 장 특검보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에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장 특검보의 자격부터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일단 신분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일 지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기일을 지정해서 변호인이 안 나오면 국선 변호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재판까지 함부로 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특검보의 특검법 언급에 대해서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며 "사건 성숙도에 비춰보면 특권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 재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중에는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인가. 부정선거가 내란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글로) 써서 내면 판사들이 읽어본다. 더 말씀하면 퇴정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방청석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재판부에서 통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적하는 건 과하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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