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 2025.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공동취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수사 관련 증거물을 유실한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을 말한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힌다.
이러한 이유로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스티커는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함께 분실했고 이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폐기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4월 말 뒤늦게 인지했다.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는데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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