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게재된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일부(사진=대한안과의사회)
과장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복용할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고령층과 시력 저하를 겪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의학적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
일단 일반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즉,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문구가 있거나 ‘의사 추천’, ‘임상시험 완치’ 등의 문구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광고나 리뷰는 홍보 목적일 수 있으니 비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받은 항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과장광고 또는 불법 식품 광고는 식약처 불법광고 신고센터나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일부 제품이 마치 의약품보다도 효과가 좋은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은 “눈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며, 시력 개선이나 질환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 의약품처럼 광고되는 상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 건강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