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노동계 노란봉투법 개정 앞두고 갈등 격화[포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3:3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강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 중 하나기도 하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특히 수백·수천개의 하청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철강 등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여개 넘는데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해 극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아울러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다”며 “1년 유예는 법안 통과 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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