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돈 몇 푼에...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3: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반찬까지 챙겨주던 20년 지기의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9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B(70·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각별하게 챙겼고, A씨는 B씨 집에 드나들면서 B씨 가족과도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A씨는 생활비를 훔치기 위해 B씨 집에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 이후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 이어 그는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여수에 연고가 없던 A씨는 선원으로 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강도 범행과 달리 살해 행위까지는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원심 유지 판결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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