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조사 21일로 연기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3:3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당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씨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전씨는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022년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040300)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000만원 상당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윤씨 등에게 물건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역시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전씨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가 담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오는 20일 특검 출석이 어렵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오는 21일에 조사에 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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