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부작위범' 여부 검토…"탄핵심판 때와 달라"

사회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3:48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를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작위가 형사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판단요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상 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따른 답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과 내란 행위에 공모·방조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았다가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이날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특검이 출발했고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내란에 대한 공모냐, 방조냐 부분의 판단도 있었다"면서 "헌재 설시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수집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일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된 것과 관련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 전 장관도 혐의 연관성 있다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통해서라도 한 전 총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야 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 심야 조사에 동의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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