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건진법사 관봉권' 단서 유실 감찰 착수…법무장관 "엄중사안"(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3:41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현금다발 수사 관련 증거물을 유실한 사건의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감찰부에 별도 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노만석)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서울남부지검에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을 말한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힌다.

이러한 이유로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스티커는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함께 분실했고 이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폐기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4월 말에야 뒤늦게 인지했다.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박상진 김건희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영주시장 공천개입 관련 건진법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압수물을 이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