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와 상황 달라" 내란특검, 한덕수 국무회의 소집 건의…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4:2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 또는 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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