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7.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는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 원은 남 변호사가 가져간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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