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전날(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 친구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더탐사 소속 기자 1명에 대해선 제작·보도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한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첼리스트 A 씨의 법정 증언, 경찰 진술 등을 바탕으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청장과 소속 기자들은 보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청장이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 이 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당시 이 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A 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김 청장과 강 기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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