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군과 달리 경찰은 비상계엄에 대해 몰랐다며 "군과 경을 동일시해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조 청장)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청장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군경'이라는 표현으로 군과 경이 동일시돼 있다"며 "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랜 기간 논의한 것으로 언론보도상 추정되고, 군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 공모하거나 논의된 것이 없으므로 '군경'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국회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문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고, 담벼락은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중간에 출입문 통제를 한번 해제해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원, 기자들까지 모두 출입시켰다"며 국회 통제라는 표현은 오해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 측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진입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목적이 압수수색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른바 '체포조'와 관련해 "소추 사유에 체포조 운영 자체는 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는 당시 체포조 운용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청구인(조 청장)의 계엄 행위 관여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후 절차는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기일 날짜는 바로 지정하지 않고, 평의를 통해 정한 후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조 청장이 지금 8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한창 치료받을 때는 의사소통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 일정을 제출할 테니 일정에 고려해달라고"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의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배치해 불법 압수수색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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