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징역 5년, 보석 취소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보석 조건은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으로, 김 전 부원장은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측이 상고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