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산업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탐문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형사활동을 벌여 인권침해 억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한다. 산업현장 내 폭행,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NGO와 다문화센터 등을 방문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단서를 수집한다.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행위를 당할 시 신고 등을 꺼리며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직장 내 상하 관계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직원 간 폭행 등 상하 관계 범죄가 아닌 경우엔 경찰서 형사 전담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협력한다.
임금체불 등이 적발되면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