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성관계 한 번만” 女화장실 덮친 군인,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4: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로 찌른 뒤 화장실 안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피습을 당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화장실을 간다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고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7개월 수감 생활 중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있으며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 정신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소속 군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던 A씨는 일면식 없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에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을 말을 하며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B씨는 “여긴 좁으니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설득해 밖으로 유인했다.

이후 가까스로 복도로 나온 뒤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성폭행 시도를 멈췄고, A씨가 현장을 떠나자 B씨는 직장 동료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메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해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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