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2시 ‘모세의 기적’ 재현된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4:5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TV 및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교차로의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또 편도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아울러 편도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양보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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