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 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또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공범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구속 기소된 것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4일, 18일 두 차례 구속 상태의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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