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명예훼손 보도' 검찰 수사 근거 공개해야"…심리불속행 기각

사회

뉴스1,

2025년 8월 30일, 오후 09: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뉴스타파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상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이 예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 측에 손을 들어줬다. 3심 역시 2심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전날(29일) "이제 검찰은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예규 공개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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