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조합 "노동청 시정지시 부당"…통상임금 이의신청 제기

사회

뉴스1,

2025년 8월 31일, 오전 06:10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을 대표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통상임금 관련 시정지시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을 운전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인데, 버스노동조합(노조)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차액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직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상여금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조 64개 지부는 사측과 임단협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 4월 버스회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노조 손을 들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올해 2월·3월분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지난 8일 일부 관할 지청 내 버스회사 3곳에 우선 전달했다.

사측은 이번 이의신청서에 "동아운수 사건 등 관련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운수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일부 서울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버스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오는 10월 29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하면서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이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진정 사건 단계에서는 노동청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정지시 불이행이 장기화할 경우 범죄 혐의가 인지됨에 따라 사건이 검찰 송치,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동청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건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의신청 제기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동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노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으로 갈등을 빚다 파업 유보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교섭 결렬 이후 비정기적으로 양측 실무·교섭위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 달 초에도 한 차례 협상을 앞두고 있다.

노사 임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75억 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지원에 투입하기 위한 2025년 2차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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