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꾸린 별도의 재판부에서 전담 심리하는 개념이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특별재판부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도 특별재판부 논의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1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과 2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은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게 된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가 구성된 전례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산하 조직으로 꾸려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엔 수사 대상이 대부분 법관인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고, 예산 정국 속에서 논의가 점차 뒷순위로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처럼 내란특별재판부도 위헌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은 법원에서 심판해야 한다. 여당은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일반법원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정치권이 설계한 법정에 의한 재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일시적으로 특정 정파에 유리할 수 있지만, 권력이 바뀌면 동일한 논리로 역 설치될 수 있다"며 "'우리 때는 내란 사태, 너희 때는 다른 사태'를 이유로 무한 반복되는 특별재판부가 남발된다면 국가 사법 체계는 붕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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