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곧 결론[주목, 이주의재판]

사회

뉴스1,

2025년 8월 31일, 오전 07: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곧 종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다음 달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6차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진술 등이 나올 예정이다. 통산 결심 공판 뒤 한두 달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오는 10월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총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도 다음 달 23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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