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25일 통계청은 연금 수령자가 월평균 69만원을 받는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내봤자다’라는 반응 등이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수치를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래서 국민연금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2년 전이 아닌 올해 가장 최근 통계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일 발표한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67만 787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전체 평균연금보다 낮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독 낮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제미나이AI를 활용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확대했지만, 당시 40대 후반, 50대였던 이들은 납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기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때문에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최소 5년을 채우면 1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절반을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이들이 109만명이나 됩니다. 연금 재정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 제도는 1999년 이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전체 평균까지 낮춘다는 지적에 특례·분할연금수급자는 노령연금 전체 평균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체 평균을 낮추는 요인은 20년 미만 가입자의 연금수령입니다. 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짧고 적립액이 적으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아예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어도 20년 이상 가입자보다 받는 총액과 월평균 수령액은 적습니다. 20년 초과 시 추가적인 연금을 더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은 덜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269만명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최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최대 40년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일찍 가입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미 일찍 가입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육아휴직이나 군입대, 퇴사 등으로 인해 미납 기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 기간을 찾아서 추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노후에도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