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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한해 피해액이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자 경찰이 피해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만 2027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 4604건으로 57% 늘었으며, 같은 기간 피해액도 5882억 원에서 1조 6870억 원으로 186.8%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이 2만 4554건, 피해액은 1조 2549억 원을 기록해 이미 2023년 수치를 한참 뛰어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8일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경찰청 내 범정부 통합대응단(137명 규모) 설치,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 도입, 시·도경찰청 수사인력 400명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도별 피싱범죄 발생·피해 현황. 투자리딩방은 2023년 9월, 연애빙자사기는 2024년 2월, 노쇼사기는 2025년 1월부터 취합
단속 대상은 각종 피싱범죄에 더해 인터넷사기, 투자사기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피싱 범죄를 위한 자금세탁, 인력조달, 데이터 베이스(DB) 제작 및 유통, 통신수단 공급, 금융수단 제공 등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분야별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 수단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올해 7월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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