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파악 제대로 안하고 피고인 없이 2심 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사회

뉴스1,

2025년 8월 31일, 오전 09:50

대법원 전경 © 뉴스1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2023년 10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됐지만, A 씨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소지로 송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다. 경찰이 피고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하자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두 번째 공판에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으로 절차를 진행해 2024년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1월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기록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송달해보거나 피고인 가족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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