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8살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