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7:1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원주 수습기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재판 심리가 15일 마무리됐다.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섰고,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징역 6~10월 또는 벌금형을,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 경우 또는 서류 등을 훼손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구형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 연좌 농성이었을 뿐 폭력 행위가 아니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야 4당의 위법 행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재판의 발단인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2019년 4월 25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반영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다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갈등 현장에 빠루(쇠 지렛대)가 등장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 일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이철규 등 소속 국회의원 23명 등이 기소됐다. 기소는 2020년 1월 이뤄졌지만 피고인 불출석 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쇠 지렛대)를 가져오고 해머(망치)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 한 패스트트랙 기소는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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