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