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다루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입법부의 사법부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용어만 바꿨을뿐…사법권 독립 침해 요소 여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 2심은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을 의식해 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처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어만 바꿨을 뿐 특정인·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설치에 대한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현재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외에 △의료 △노동 △건설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나눠져있다. 전담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불특정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배당이 무작위로 이뤄진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자’ 등 재판받을 대상이 미리 특정돼 있다. 법관은 국회·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 3명씩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즉 특정한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인 데다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회생법원,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된 일반 재판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헌법 제110조에 명시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부 설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받을 권리(헌법 27조) 침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사자인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발상부터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다. 이처럼 법관 임명과 사건배당을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란 독립적 사법행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인데 형식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했다고 문제없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고 직격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필두로 사법부 압박에 나서는 행태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부 스스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외부, 정부 여당이 개혁을 강요하는 것부터가 심각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