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 든 남자가 있어요”…공포에 질린 시민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5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흉기를 든 남성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유흥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손에 칼을 들고 시민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당시 현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신고 무전을 듣고 곧바로 주변 수색에 나섰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 등 남성 2명을 발견해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옷 주머니에서 흉기 1개를 발견했고, A씨가 인근 화장실에 다른 흉기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A씨가 말했던 화장실에서 흉기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흉기를 든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신설됐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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